윤리경영

파트너와의 신뢰

파트너와의 신뢰

롯데의 원칙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해당 지역의 공정거래 법령을 선도적으로 준수합니다. 공평과 공정, 그리고 공개의 원칙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온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를 전 세계의 모든 파트너사와의 관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상생의 문화를 지향합니다.


실천사항

  • 지위를 남용하여 파트너사에 불공정한 거래나 관행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공정거래 법령을 숙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를 철저하게 배격하십시오.
  • 파트너사는 품질, 가격, 재무 건전성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선정하십시오.
  • 롯데의 청렴성,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업체가 파트너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있는 파트너사나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정보 유출, 청탁 또는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자와 상의하고 승인을 받으십시오.
  •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나 정책이 다를 수 있고, 공정거래 법령의 내용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바뀌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숙지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롯데의 원칙

우리는 모든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행동강령의 원칙은 파트너사와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실천사항

  • 파트너사 임직원들을 롯데의 임직원과 똑같이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 파트너사의 경영방침을 존중하고, 파트너사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존중하십시오.
  • 파트너사에게 롯데의 행동강령 및 기타 정책과 관련된 조항을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 파트너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하십시오.
  • 파트너사의 기밀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항상 유의하십시오.
  • 파트너사에게 인적자원 개발,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십시오. 그들의 경쟁력 향상이 우리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롯데의 원칙

우리는 국민 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회사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섭니다.


실천사항

  • 경쟁하는 회사들이 서로 합의나 묵인을 통해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기업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성과를 위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경쟁업체와 가격, 입찰내용, 비용, 수익, 시장 점유율, 영업 지역, 제품군 배분, 영업조건, 유통방식, 지역 또는 시장 할당, 특정 공급자 또는 고객에 대한 거부 행위(보이콧),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고객 또는 공급업체 등급 등 공정거래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내용은 협의조차 하지 마십시오.
  • 토론 의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쟁사와의 회의에는 참석하지 마십시오. 토론 의제가 명확한 회의에 참석했더라도 위험한 주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토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 특정 국가에서 허용되는 행동이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일 수도 있고, 특정 국가에서의 경쟁업체가 다른 국가에서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각 나라별 경쟁 관련 법령을 숙지하십시오.
  • 회사가 단독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쟁사와 합작투자나 협력을 할 경우, 사전에 법률위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실행하십시오.
  • 위법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위법 행위를 사주, 묵인, 방조하는 행위도 하지 마십시오.

롯데의 원칙

우리는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확보합니다. 우리는 거래상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파트너사가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파트너사와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실천사항

  •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고객, 파트너사를 통하여 경쟁사 정보를 수집하지 마십시오. 파트너사와의 계약서에는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고 지키십시오.
  • 특히 경쟁사와의 직접적인 정보 수집∙교환 등은 공정거래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법경영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 경쟁사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였을 때, 경쟁사의 기밀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을 통하여 경쟁사의 정보를 취득하지 마십시오.
  • 익명의 제보로 경쟁사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정보 열람 및 처리 시 준법경영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 수급사업자 등 파트너사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에게 기술과 관련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지 마십시오.

롯데의 원칙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거래 관계에서 부당하게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부적절한 금품,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며, 우리는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등을 비롯하여 회사의 사업 수행 지역에서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실천사항

  • 회사의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사의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직자에게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는 현금 외에도 선물·식사·접대·향응·편의 제공·취업 제공·기부·후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 이해관계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회사의 관련 규정과 롯데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십시오.
  • 선물, 식사 및 접대에 관한 회사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정 이상의 선물은 반송하십시오. 반송이 어려운 경우 준법경영 또는 윤리경영담당자와 상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 파트너사 등 우리와 함께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일과 관련해 허용되지 않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우리의 잘못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령 위반 사실은 계약 파기 사유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의 규정을 설명하고, 준수를 요구하십시오.
  • 국가별로 선물, 식사 및 접대에 관한 규정이나 관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현지 근무 시 관련 규정이나 관습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준수하십시오.
  • 국내법령 및 본 행동강령 위배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외국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 현지 법령이나 관습이 본 행동강령 또는 회사의 규정과 다를 경우 미리 회사 준법경영담당자의 조언 및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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