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문고

이용안내


제보 대상

  • 회사 및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행위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
  • 회사 및 임직원의 불공정 및 부당한 행위
  • 회사 및 임직원의 법규위반 및 회계부정 행위
  • 임직원의 성희롱, 무례한 언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
  • 기타 불만사항 혹은 개선 필요 사항 제안
  • 하도급거래 대금 관련 조정

제보 절차

롯데케미칼은 온라인 신문고에 제보를 하신 분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오니 가급적 실명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익명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기가 불가능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문고에 제보된 내용은 아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보자에게 결과를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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